[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고법 형사 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4일 정·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조세)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함에따라 박 전 회장은 곧바로 다시 수감됐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구속된 이후 지병을 이유로 11개월 뒤인 2009년 1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부정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 1월 박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회장이 포탈한 세금 액수를 100억여원 감경했으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홍콩 APC법인 등을 통해 세금 289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08년 기소됐다.
이듬해 6월에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이상철 전 서울시정무부시장 등 5명의 정·관계인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탈루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억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탈루 세액이 다소 높게 산정됐고 이상철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는 무죄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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