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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플러스 착한모니터 '허위광고' 조사착수
입력 : 2011-03-28 오후 2:31:19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 '착한 LED모니터' 판매에 대한 실태파악과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4일부터 전국매장에서 LED모니터를 19만9000원에 판매하면서 '스피커 2개 기본장착'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판매대에는 '스피커가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모니터를 팔아 논란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 착한모니터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광고와 판매행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허위광고, 거짓광고 여부는 물건을 구매할 최종 시점에 어떤 내용이 고지됐는가 여부에 결정된다"며 "매장에서 '스피커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물건을 판매한 경우 법 위반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뒤 별다른 고지 없이 인터넷이나 통신판매 했을 경우엔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박지훈 기자 jhp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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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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