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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뱅크 과도한 손해배상 시정"
입력 : 2011-03-2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뱅크와 중개업소 간 체인점 계약서에서 상표사용에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가입비를 반화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부동산뱅크의 계약서에 하루 30만원의 위약금 부과는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해석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체인점이 등록상표 사용과 기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2년간 220만~440만원의 가입비를 내는데 비해 위약금은 최대 2억1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게 한 조항도 이중배상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잔여기간에 대한 가입비 반환 불가 조항도 "미 제공된 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는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부동산뱅크는 가입회원업소가 약 5000개에 달하는 대표적인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중 하나다.
 
공정위는 "이번조치가 다른 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지훈 기자 jhp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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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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