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해양경찰청이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와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변호사 자격자를 수사심사관으로 채용합니다.
해양경찰청 청사 모습. (사진=해경청)
해경청은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자격자 3명(경감)을 채용하며, 오는 11월 9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채용된 인원은 인천·부산·목포해양경찰서에서 수사심사관으로 배치되고, 희망 근무지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자는 변호사법 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 합격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뜻합니다.
수사심사관은 사건 종결이나 구속영장 등 영장 신청 전 단계에서 수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 자문 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 임용 후 3년이 지나면 수사부서를 비롯해 함정이나 파출소 등 현장 희망 보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원서는 다음달 9일까지 접수하되며, 11월21일 적성·신체검사와 12월14~18일 면접시험을 거쳐 12월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확대된 경찰 수사 권한과 책임에 맞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채용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우수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과장은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 속에서 수사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를 담당할 변호사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문 법률 인력을 지속 채용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해경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