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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의식불명' 교육복지사 갑질 의혹 진상규명 촉구
인천 한 중학교 교육복지사, 갑질 피해 호소 후 중환자실 입원
입력 : 2026-10-21 오후 3:10:27
[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인천의 한 중학교 교육복지사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지역 사회복지계에선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모습. (사진=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최근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산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육복지사의 갑질 피해 신고와 민원 처리 과정 전반에 우려를 표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인천시교육청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남부청은 미추홀구, 제물포구, 영종구, 옹진군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관할합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중학교에서 15년간 근무한 교육복지사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관계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A씨는 학교에 출장을 승인받아 인천교육청에서 여는 연수에 참석했습니다. 이때 위기학생 사안이 발생했는데, 학교는 개인의 업무 소홀로 문제 삼고 당사자를 배제한 회의를 열어 순환배치를 논의하는 등 부당한 압박을 받가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입니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는 이후 뇌출혈 등으로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가 접수한 갑질 피해 신고 민원이 신고 대상 기관인 인천남부청으로 이관된 뒤 자체 종결 처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배제한 독립적 조사 실시 △갑질 신고 내용과 종결 처리 과정의 적법성 규명 △신고인 보호 조치가 적절 검증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 관계자 대상 인권 교육 강화 △불이익 우려 없는 신고·보호 체계 마련 △교육복지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적정한 처우와 근무환경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배영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은 "교육복지사들이 전문성을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도 질 높은 복지가 제공될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최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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