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본인의 국민연금의 일부를 대여받아 금융채무를 갚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2년이상 성실히 변제한 사람도 '신용회복지원지록'이 삭제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신용불량자가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총액 2분의 1범위내에서 자금을 빌려 2년 거치 3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은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겠다고 밝혔었다.
금융위는 12일 "상환부담이 과중해 채무 및 상환금액을 중도에 재조정(3차까지 가능)할 경우 그간의 상환실적과 상관없이 다시 상환기간을 기산했었지만, 이제는 2년 이상 성실히 변제하는 사람도 '신용회복중'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 2년동안 이자를 상환하고 3년째 되는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 5년동안 본인의 대여자금을 상환해야 '신용회복중'이라는 기록이 삭제되던 것이 2년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회복프로그램 이행과정에서 당초 상환부담이 과중해 채무 및 상환금액을 중도 재조정(3차까지 가능)할 경우, 그간의 상환실적과 상관없이 다시 상환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에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더라도 신용회복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재조정자의 경우 과거 91%이상이 정상적으로 채무상환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3만 7463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채무 및 상환금액을 중도 재조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연체하지 않는 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