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를 비롯해 11개사가 허위로 제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 등 11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진약품공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증선위는 “홍익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영회계법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