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래 '메로나'와 서호 '메론바'. (사진=각 사)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빙그레가 '메로나' 포장지 표절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빙그레는 멜론맛 아이스크림 시장 경쟁사인 서주와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앞서 빙그레는 서주가 출시한 메론바 포장지가, 자사 상품인 메로나를 표절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이에 빙그레는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빙그래는 2심에서 "메로나 포장지는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며 "빙그래는 이 같은 성과를 쌓는 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점 △좌우에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조사 결과 실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됐다"며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이 같은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관련 재산권이 지켜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빙그레 측 전부승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