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법안 상정에 앞서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설전을 벌이다 항의 퇴장했습니다. 이에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석열씨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를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용 공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야당에 항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사진=뉴시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