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19일 '벤처투자 촉진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기관이 연대보증 요구를 폐지했지만 일부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가 여전히 내규에 의한 투자계약을 통해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연대책임 금지는 단순한 경제적 보호를 넘어 창업자들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근본적 변화의 시작"이라며 "벤처투자촉진법과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을 통해 창업자가 연대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고, 투자자와 창업자가 함께 성장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19일 '벤처투자 촉진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발언 중인 김종민 의원.(사진=뉴시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