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영진 인턴기자] 현대카드는 소비자가 카드 결제 후 대금을 갚기까지 기간, 즉 신용공여기간을 다른 카드사보다 짧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타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선책을 검토 중입니다.
5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 최소 신용공여기간은 12일입니다. 반면 신한·국민·롯데·농협카드는 각각 14일,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13일입니다.
신용공여기간은 카드 이용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날로부터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하고 카드대금 결제일이 14일이라면 최소 신용공여기간은 14일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추진'을 통해 약관 심사시 신용공여기간을 13일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앞서 카드사들은 2011년부터 카드수수료율이 줄어들자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해 자금 조달 비용을 낮췄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대카드는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12일로 시행하고 있어서 제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카드도 이를 이유로 최소 신용공여기간을 12일로 고수 중인 상황입니다.
소비자는 최소 신용공여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신용공여기간만큼 카드값을 유예한다는 것은 해당 기간에 무이자 대출을 받는 효과를 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카드대금 결제일이 빨라지면 사용한 금액을 보다 빨리 납부해야하고, 결제대금 상환 및 연체시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최소 신용공여기간이 짧을수록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소 신용공여기간이 14일인 카드사는 현대카드에 비해 2일치 이자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것입니다. 신용공여기간 1일이 늦어질수록 연간 약 160억~200억원 수준의 자금조달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수익성 재고를 위한 방편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특정 카드사만 신용공여기간을 짧게 유지하는 건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대카드의 짧은 신용공여기간이 타사와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소비자 피해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손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공여기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자율로 맡기고 있다"면서도 "최근 내부적으로 현대카드 신용공여기간에 대해 다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금조달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신용공여기간을 규제할 것"이라며 "자금조달비용 차이에 관한 타카드사 형평성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최소 신용공여기간을 13~15일로 권고하고 있다.(그래픽=뉴스토마토)
유영진 인턴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