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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북경협 관련 법·합의서 일방 폐기
최고인민회의서 결정…통일부 "예상했던 일"
입력 : 2024-02-08 오후 2:34:33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8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고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습니다.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2005년 채택됐는데, 관련 절차와 적용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폐지되면서 북한은 남측과 경협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게 됐습니다.
 
2011년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한이나 외국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도 폐지됐습니다. 
 
북한은 또 남북 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남측과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정의했는데요.
 
이후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주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북 당국 및 민간의 교류협력을 전담한 민족경제협력국,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담당해온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면서 관련 법안도 폐지하리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 간 경협 관련 법안과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상했던 바이며,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만으로 합의서 효력이 폐지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당장 임박해서 (우리가) 취할 조치가 예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강원도 문평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제,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에 대한 문제도 전원회의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문평지구와 관련해 "문평지구의 국토환경보호와 도시경영, 건설사업을 전망적으로, 과학적으로 해 지역의 면모를 일신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이 총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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