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특별검사) 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가 초대형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불참' 속 김건희 특검 통과…연초부터 '거부권 정국'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두 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반대 뜻을 분명히 하며, 항의 차원에서 불참했습니다. 여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앞에서 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과정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며 "통과 즉시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쌍특검'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 기간 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습니다.
김 여사 특검 후보자 추천은 국민의힘을 배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합니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입니다.
해 넘긴 '이태원특별법'…내달 9일로 '숨 고르기'
50억 클럽 특검 후보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천할 수 없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만 1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에 대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 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특검 요청권을 삭제하고 법 시행을 총선 뒤로 미룬 중재안을 이날 상정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의장은 본회의 산회 후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 처리를 원하는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해 의장 조정안을 중심으로 교섭단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비다. 이어 "이를 위해 내달 2일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조장안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이태원특별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월9일까지 유가족 요청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합의가 될 경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지만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진표 의장이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