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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여야 긴장 '최고조'
여, 의원총회 소집…쌍특검 대응방안 논의
입력 : 2023-12-28 오전 7:24:19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가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표결합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의 날 선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표결에 나섭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연일 쌍특검법 처리 의지를 밝히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쌍특검에 대해 민주당(167석)뿐만 아니라 정의당(6석)도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야권이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112석) 반대에도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될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해 특별법 상정을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별법이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특별법 연내 처리'를 강조해온 민주당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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