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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지원대책 논의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년 연장' 추진
입력 : 2023-12-27 오전 8:43:23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처리제도 개선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지원대책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박대수·이주환·지성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한무경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 등이 참석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승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강기룡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이 자리합니다. 민간에서는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마련됐는데요.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유예기간 2년 연장'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1조원 이상 재원을 투입해 안전동행지원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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