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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주인도 가입된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3-08-29 오후 7:01:09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앞으로 임대인(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과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신청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보증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동안은 세입자만 가입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금융위는 "금번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주금공 반환보증 상품도 31일께 출시 출시될 예정입니다.
 
31일부터 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금융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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