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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3년, 부실 괜찮나
연체율 급등 속 금융지원 3년 더 연장
입력 : 2023-08-3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금융당국 주장과 달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제도'가 제대로 연착륙 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2020년 코로나19 발발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방식에 상관 없이 최소 6개월 이상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까지 해당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총 5차례 연장됐습니다. 2021년 4월 첫 연장조치가 나온 데 이어 △2021년 9월 △2022년 3월 △2022년 9월 △올 3월까지 3년간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차주에 대해 은행에 추가 거치기간 1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고, 2028년 9월 말까지는 유예된 원금과 이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를 사실상 3년 더 연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기연장 기간이 3년 가량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차주들의 부실 정도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중기와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대출 잔액이 늘어난 동시에 연체율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초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3.4%는 전년 대비 부채가 늘었습니다. 89.7%는 대출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상장사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상장사 중소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곳은 59.8%로 전년 대비 9.7%p 늘어났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지 못한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상환할 수 없는 곳으로,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판단됩니다. 상장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이 빚은 커녕 이자도 갚기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자상환유예는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으나, 부실이 불가피하면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정책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총 30조원 규모로 만든 새출발기금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이용 규모는 작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카드발급 제한 등 금융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데요.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는 차주 입장에서는 굳이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간의 대출연장·상환유예 조치 동안 쌓인 '빚 폭탄'은 조치 종료 후 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기준금리가 하반기 더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출금리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연장하고, 정책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올해까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중은행 대출 창구를 지나고 있는 시민 모습.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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