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골프' 논란으로 국민의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에서 사흘째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수해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7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와 관련해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 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하고,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 과정에서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 유지를 위반하는 등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봤는데요.
윤리위는 징계 결정 배경에 대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도,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국가나 당에 대한 기여도, 유사 사례와의 균형 등 형평성,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 소명 절차에 참석하지 않고 경북 예천에서 시 소속 공무원들과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윤리위에는 홍 시장 대리인이 소명서를 제출했는데요.
홍 시장은 징계 처분이 나온 뒤 SNS에 글을 올려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