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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분심위원 첫 공개모집…변호사들 관심 뜨겁네
손보협회, 공정성 시비에 '공모'로 전환
입력 : 2023-04-2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심의위원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과실 분쟁을 조율하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입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사고 분심위는 최근 심의위원을 공모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서류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모를 거쳐 위촉된 심의위원은 5월13일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분심위는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발생하는 과실비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 4월 설립된 기관입니다. 분심위의 심의 확정은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에서 분심위의 판단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지난 2021년 기준 분심위가 담당한 분쟁 사건은 11만3804건입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철저히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지원자들의 이름과 얼굴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면접 절차 없이, 지원자가 제출한 이력과 자기소개서 등 서류만 심사해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나 판사 또는 검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습니다.
 
분심위가 심의위원 공모를 하는 것은 2007년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분심위와 상호협정을 맺은 보험사에서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형태였습니다.
 
분심위의 첫 공모에 상당수 변호사들이 몰려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많은 변호사들이 심의위원 공모에 접수해, 최소 두 자릿 수의 심의위원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다"며 "분심위 심의위원 경력이 자동차 분쟁 관련 변호사로서 도움이 되는 이력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 전원이 공모로 선발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심의위원은 총 50명의 변호사로 꾸려지는데요. 일부 인원을 보험사 추천으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조정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은 심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협정회사(보험사 등)나 참가기관의 추천 또는 일반공모 방식을 모두 제안하고 있습니다.
 
올해 분심위가 처음으로 심의위원 공모에 나선 것은 공정성 시비가 일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협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단 한차례도 심의위원 선정 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점과 보험사가 추천한 위원이 선임되는 문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심위에 맡겨지는 분쟁은 대부분 손해보험사의 과실비율 판단에 불복한 데 따른 것인데 특정 보험사가 조정을 담당하는 위원을 추천하는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금감원도 손해보험협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분심위의 위원 구성의 객관성을 문제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의위원 공모 제도가 있음에도 운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심의 청구된 분쟁사건에 대해 심의위원 회피·제척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즉 분심위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심의위원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소재 손해보험협회 내부. (사진 = 허지은 기자)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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