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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길 열렸지만…"국내서 안되면 해외 나갈 수밖에"
"제품 언제주냐 재촉"…신속한 승인절차 등도 요구 높아
입력 : 2023-02-15 오후 4:00:06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으면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만난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개발업체 뉴빌리티의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임시 허가 기간이 끝나도 관련 법령 개정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해외에서라도 생존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뉴빌리티는 지난해부터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서울 서초구 방배1동 일대에서 자율주행 로봇 '뉴비'를 활용해 무인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 자율주행로봇은 차량으로 분류돼 인도를 통행할 수 없고, 공원 출입도 제한됩니다. 또한 로봇 사방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한 정보 수집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중국 등지에서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국내에는 각종 규제의 벽에 막혀 실증 서비스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뉴빌리티 관계자는 지난 1년간의 서비스 결과 이용자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배송의 정확성이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인도 통행 시에도 보행자들이 느끼는 위협은 킥보드보다도 낮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로봇의 이름인 '뉴비'를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오곤 한다고 합니다. 
 
뉴빌리티는 올해까지의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면 임시허가 신청을 통해 총 4년 간의 사업 기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사이 도로교통법 등 서비스를 위한 핵심 법안들이 마련되야 하는데요.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언제 통과가 될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행사장 밖에 전시된 혁신기업 제품들의 모습. 사진 왼쪽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뉴빌리티의 '뉴비'다. (사진=김진양 기자)
 
끝내 규제의 벽에 막히면 뉴빌리티는 해외로 진출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선 고려하고 있는 지역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올 4월부터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고령화 등으로 무인 배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일본의 환경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시장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그 외에 이미 다수의 유사 서비스들이 진행 중인 미국도 후보지 중 하나입니다. 
 
이날 현장에는 애초에 필요없는 규제에 발목이 묶였다 활로를 찾은 곳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기를 개발한 드루스코이브이가 주인공입니다. 주차면 바닥에 설치된 카스토퍼에 전기차 충전기를 내장한 형태로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요. 다수의 충전기를 한 대의 키오스크로 컨트롤 할 수 있고 스마트 전력 분배 방식으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에너지 활용 측면에서도 유용합니다. 교통 약자들의 이용도 편리합니다. 
 
다만 드루스코이브이는 전기차 충전기 규격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0.4~1.5m 이내여야 한다는 규제 때문에 사업화에 길이 막혀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 본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 자체가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즉석에서 규제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드루스코이브이는 승인 절차를 좀 더 조속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는데요. 작년 말 실증특례 허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서류 절차들이 남아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 힘들었다"는 이 회사 관계자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도 좋지만 제반 절차들을 간소화 할 필요도 있어보인다고 귀띔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부산에 지어질 스마트시티에서 조만간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기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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