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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몰법' 놓고 강대강 대치…한전법 등 '비쟁점 법안'만 처리
입력 : 2022-12-28 오후 9:00:00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 등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기존 2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역시 의결됐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최대 5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일몰 법안'의 운명이다. 안전운임제 등은 올해 내로 처리하지 못하면 종료 수순을 밟는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 관련 "단순 연장은 안 된다"며 "일몰시키고 안전과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존 등을 고려하고, 노동 기여 없이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화물차 번호판 거래 등의 부분은 이번 기회에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논의가 좁혀지면 국토부가 기준점을 제시하고 빠르면 1월 내 입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장시간 운전에도 적자운임에 내몰리지 않게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국민께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가 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생존권을 다루는 법안을 '대통령 심기경호법'이나 '괘씸노조 응징법'으로 여기는 정부·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운영을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일몰 법안 처리 관련해 "오늘 이후에도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난제다. 정부여당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근로를 적용할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일몰을 앞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장근로제가 일몰돼 30인 미만 업체에 큰 혼란이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몽니 때문"이라며 "근로기준법상 유연노동제로 603만명의 노동자들이 법 적용을 받고 있고 30인 미만 업체의 92%가 유연근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끝내 동의하지 않아 일몰하게 됐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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