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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거센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밀어붙인 민주당…본회의 직회부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12명 찬성…여당 표결 불참
입력 : 2022-12-28 오후 2:17:52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투표 후 소병훈 위원장이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민주당은 28일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12명이 찬성했다. 민주당 의원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두 달 넘게 심의가 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이 의석수를 활용해 직회부시킨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합의가 없을 시 상임위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고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이에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추진해왔으며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해왔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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