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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정기준 충족 시 실내마스크 해제"
당, 확진자 격리기간 7→3일 축소 제안
입력 : 2022-12-22 오후 1:08:5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당정은 22일 코로나19 유행과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 감소 추세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도 3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고로 전환하는 기준과 로드맵 등을 당에 보고했다. 단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병원·약국·사회복지 시설 등은 여기에서 제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실내 마스크 해제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 세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이전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호흡곤란 등 일상생활 불편과 어린이의 경우 언어발달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해제편익이 더 큰 점을 강조했다. 그간 국민들의 자율 방역수칙 경험과 역량, 전 국민의 97.3%가 자연감염과 접종으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이는 질병청이 지난 8월 9900명을 대상으로 한 항체보유율 조사를 근거로 한다
 
성 의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고 우리나라 의료적인 대응 역량을 고려하면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실내 마스크를 계속 쓸 이유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이후에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의료 인력이나 시설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응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해제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을 3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정부에 전달했다.
 
성 의장은 해제 기준에 대해 "기준점을 3가지로 잡은 듯하다.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감소 추세에 들어가는 조건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추세를 그래프상으로 확인하는 등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러스 변이성을 감안해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는 다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스크가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부연했다. 의료 취약계층인 노약자,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한 시설의 마스크 해제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방역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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