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30일 부터 생명보험설계사는 손해보험상품을 손해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상품을 교차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는 8월 30일부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한다”며 “금융감독원은 6월 첫째주에 보험설계사 교차모집 모범규준을 확정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범규준은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시 보험사 준수사항’, ‘교차모집보험설계사 교육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간 교차모집과 관련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불완전판매 방지, 모집질서 유지 등 보험모집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보험협회는 이를 위해 오는 7월말까지 교차모집보험설계사 등록지침을 정비하고, 이들을 등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등록 절차를 확정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교육인력을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은 8월중에 보험업계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해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차모집 시행시 발생 가능한 불완전판매와 모집질서 혼란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교차모집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보험업계와 금감원, 협회를 중심으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