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과정에서 미래에셋과 함께 낸 약 2500억원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HDC현산은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1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지불한 계약금 총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HDC현산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