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환 푸르밀 대표. (사진=푸르밀)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푸르밀이 사업종료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직원을 비롯해 대리점주, 낙농가 등은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30% 감원 구조조정을 비롯해 원부자재 수급, 납품 재개 등 해결해야할 문제도 산적한 상황이라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10일 유업계에 따르면 이날 푸르밀은 신동환 대표이사의 명의로 된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사업종료 철회, 노사 구조조정 합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대표가 자신의 공식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낸 건 지난 10월 17일 사업종료를 선언한 이후 처음이다.
신 대표는 “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뼈를 깎는 희생과 도움으로 구조조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면서 “여기에 자금지원의 용단을 내려주신 주주분들의 지원으로 회사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에 발표한 11월 30일부 사업종료를 전격 철회하고 슬림화된 구조 하에 갖추어진 효율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영업을 정상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푸르밀 본사 전경. (사진=유승호 기자)
신 대표가 언급한 슬림화된 구조는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푸르밀 노사는 지난 8일 푸르밀 전라북도 전주공장에서 열린 4차 교섭에서 30% 감원 구조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푸르밀 노조는 사측에 30%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한 회사 매각 추진, 또는 청산을 결정하라고 제시한 바 있는 데 사측이 30% 구조조정을 받은 것이다. 다만 신 대표가 영업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매각보단 경영 재도전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30% 구조조정은 우선 희망퇴직자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푸르밀 노조에 따르면 희망퇴직 신청대상은 근속년수 만 3년 이상자(기능직)다. 만 10년까지는 위로금으로 평균임금 월급액의 5개월치가 지급된다. 이어 만 10~25년 근속자는 6개월치가, 만 25년 이상은 7개월치가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법정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다.
희망퇴직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희망퇴직 신청자가 목표 인원인 30%에 못미칠 경우 권고사직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고사직 대상은 근속년수와 무관하게 평균임금 월급액의 4개월분이 지급된다.
신 대표가 호소문을 통해 슬림화된 구조 아래에서 영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푸르밀 경영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희망퇴직일이 오는 30일이기 때문에 당장은 희망퇴직 진행, 조직 슬림화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업 중단 선언으로 사실상 멈춰있었던 회사 내부 조직들도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달 영업 중단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푸르밀은 대리점 계약 해지통보, 원부자재 업체와 거래 종료, 낙농진흥회에 원유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푸르밀 관계자는 “11월 30일 영업종료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전 직원들이 그 일정에 맞춰 모든 업무를 마무리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낙농진흥회와 원유계약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당장 생산을 하려고 해도 원부자재에 대한 수급도 난제”라며 “은행, 거래선들과의 납품재개, 대리점 및 직원들과의 신뢰 재형성 등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