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있다. (사진=백아란 기자)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세 계약시 1000만원이 넘는 샤넬백을 주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매물이 늘자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명품백을 내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84㎡가 2년 전인 2020년 말~2021년 초 최고 4억9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이 치솟았지만 지난달에는 3억4000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전세를 계약한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역전세난’도 현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깡통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 국면으로 이사 수요가 급감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전월세 매물이 쌓인 까닭입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시장 침체 때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가리킵니다.
통상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퍼센트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로 봅니다.
문제는 월세 선호도에 따른 전세 희소성으로 전세값이 상승한 가운데 전세가율이 오르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뛰어넘는 사례도 늘었다는 점입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여파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아진 가운데 매매가 하락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국토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전세가율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작년 71.8%에서 올해 상반기 108.7%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 전세가율은 충북(113.6%), 전북(110.0%), 충남(109.8%), 경북(108.5%)에서 100%를 초과하는 가운데, 세종(49.0%), 서울(51.4%), 경기(74.7%)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80%를 초과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