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열린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언론보도, 국정감사 지적 등을 계기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작년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해 왔다. 특히 플랫폼이 '이용자(회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그 설정화면('옵션 더보기')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사실관계 확인 및 판단의 범위가 넓은 만큼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메타의 최근 동의방식 변경 시도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며 "이번 처분으로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대형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