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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헬스케어 기업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허용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데이터·신산업 활력 제고"
입력 : 2022-09-14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금융기관과 공공 행정기관으로 한정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통신·의료 분야 법인에도 허용된다. 정부가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려는 메타버스는 게임물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14일 출범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로 올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출범했다. 지난 정부 시절 4차산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가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에 그쳤다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민간 주도 제안들을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려는 의지가 더해진 데이터 컨트롤타워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하며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14일 출범했다. (사진=과기정통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지난 7월8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디지털 대표기업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언급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확대하고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13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데이터 분야에서는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추가지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에 앞서 행정안전부의 부령을 수정해 데이터 활용 분야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개인의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의료 분야에 마이데이터가 도입될 경우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불필요한 서류 발급·제출에 소요되는 시간 낭비를 줄여 다양한 분야의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려 한다. 
 
또한 현재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 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업계의 수요가 높았지만 그간 결합되거나 활용되지 못한 회계나 카드 소비 등 민간 결합전문기관 보유 데이터의 이용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에서는 메타버스, 자율주행,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산업들의 적극적인 뒷받침 한다. 
 
메타버스의 경우 게임 규제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부담과 산업 성장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를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한다. 특히 2030년 부산엑스포 등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 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특별법,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의 제정에도 힘쓴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은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해 자율주행 로봇 배달서비스 등 새 시장을 창출한다. 공원 내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영업행위를 허용해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성 향상도 도모한다. 
 
최근 콘텐츠 자체등급 분류제도가 시행된 OTT는 통상 7일 가량 소요되던 등급 분류 심의 기한을 생략하도록 해 빠른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과기정통부)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통행 금지나 OTT 사전 심의는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라며 "규제가 합리화되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이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 방향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세칙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등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이 중 연내 확정되는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주도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의 주역이 되기 위한 전략과제들을 마련·이행한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의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ICT 기업과 협·단체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발목 잡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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