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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실시공 여전…상위 10곳 중 7곳 ‘벌점’
삼성물산 벌점 최고 '불명예'…누계평균 벌점 0.46점
입력 : 2022-09-06 오전 7:00:00
건설사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업계 내 안전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부상했지만 현장의 불감증은 여전한 모양새다. 법 시행 이후 대형·공공 건설 현장 사망자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공사 현장점검에서 잇달아 부실사항이 적발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건설사 가운데 70% 수준인 35곳이 최근 2년간 공공기관 발주처로부터 부실시공과 관련된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평 상위 건설사 10곳 중 7곳에서 부실이 적발된 것이다. 해당건설사의 누계 평균 벌점은 0.17점으로 집계됐다.
 
통상 부실벌점 부과횟수와 벌점은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일정 점수 이상 벌점이 누적되면 공공발주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이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국토부는 벌점에 따라 △1점 이상 2점 미만(0.2점) △2점 이상 5점 미만(0.5점) △5점 이상 10점 미만(1점) △10점 이상 15점 미만(2점) △15점 이상 20점 미만(3점) △20점 이상(5점)이 감점되며 그 이상부터는 최대 2년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시평 상위 10대 건설사 중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7개 건설사가 2년 간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특히 삼성물산은 누계평균 벌점이 0.46점으로 주요 건설사 가운데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앞서 삼성물산은 작년 하반기 국토부 원주지방관리청으로부터 2점을 받은데 이어 올해 상반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또다시 2점의 벌점을 받았다. 반기별 평균벌점은 각각 0.74점, 0.17점이다.
 
삼성물산 뒤는 SK에코플랜트가 누적평균 0.2점으로 따랐다. SK에코플랜트는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각각 1.37점, 1.4점을 받아 반기 평균 0.28점을 세웠다. 지난 2020년 하반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3번의 벌점을 받아 반기 평균 0.12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표=뉴스토마토)
 
이어 포스코건설(누적 평균 0.12점), 롯데건설(0.08점), 대우건설(0.05점)이 뒤를 이었고,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현장벌점 0.6점을 받은 GS건설의 누적 평균 벌점은 0.05점으로 나왔다.
 
시평 상위 50대 건설사로 범위를 넓혀보면 CJ대한통운이 0.72점으로 누적평균 벌점이 높았고 양우종합건설(0.28점), 중흥토건(0.24점), 두산건설(0.23점), 호반산업(0.13점), 한라(0.09점), KCC건설(0.07점), 한신공영(0.06점), 쌍용건설(0.02점)이 뒤를 이었다.
 
부실시공 최대 적발 건설사로는 계룡건설이 이름을 올렸다. 계룡건설산업은 지난 2020년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에 이어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SH공사 등 6곳으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누적평균 벌점은 0.11점이다.
 
이밖에 코오롱글로벌은 올해 상반기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비롯해 모두 5곳에서 벌점을 받아 누적평균 벌점 0.09점을 기록했다.
 
한편 국토부가 내년부터 벌점 적용방식을 평균 벌점에서 합산벌점 방식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건설사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누계 평균 점수는 현장 수를 반영해 적용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합산벌점이 적용되면 1점 차이로 공공기관 발주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벌점제도는 입찰참가 자격 과정에서 들어가는 하나의 평가요소”라면서 “합산벌점을 하게 되면 규모가 크고 현장 수가 많을수록 사고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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