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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현대표? 전대표?…유권해석 제각각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일부 인용 뒤 국민의힘 혼란 속으로
입력 : 2022-08-29 오후 6:08:5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준석은 국민의힘 현직 대표일까, 전직 대표일까.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쟁점은 이준석 대표의 호칭 문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당은 긴급 의원총회로 새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지만, 법원 판결을 놓고 이 대표 측과 당 지도부 모두 해석이 분분하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효력을 비롯해 새 비대위 출범 가능 여부 등을 놓고 논란만 거듭되고 있다. 이 대표의 직함 또한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뉴스토마토>가 각계 의견을 종합, 사안을 정리했다. 
 
1. 이준석 대표의 호칭은?…서병수 "사고인 당대표"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은 당헌 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비상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가 무효고, 그로 인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도 효력을 상실했다는 설명이다.
 
29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시 달성군의회를 방문해 기초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티타임을 가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이 처한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나흘 전인 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결론 내린 것에 관한 추인이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를 보면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당대표 직무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로 바꿨다. 당헌이 고쳐지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 임명이 가능해진다. 이후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당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에 이어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에 관해 찬반 투표를 진행, 가결시켰다. 그리고 그날 오후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기존 최고위원회는 해산한다는 당헌을 적용, 9일자로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에서 해임시켰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 비대위 출범 과정이 무효가 됐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이전의 상태, 즉 해산되기 전의 최고위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다시 되찾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 등 일부에선 "6개월 당원권 정지로 인해 당대표가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당헌 제96조 1항 소정의 '당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준한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가 전직 대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직후 국민의힘은 이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때문에 지금의 '궐위' 주장은 당시의 유권해석과 배치돼 모순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도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현직 당대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 의장은 "법원에서 비대위 출범을 무효화했기 때문에 이 대표는 '사고' 상태의 당대표"라며 "권 원내대표가 사임하고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2. 비대위원 효력은?…법조계 "비대위원장 무효면 위원도 무효"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6일 비대위원으로 당연직인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엄태영, 전주혜, 정양석, 주기환, 최재민, 이소희 등 8명을 임명했다. 박정하 의원에게는 수석대변인을 맡겼다. 그런데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비대위원들의 직무 효력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단 법원 판결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만 명시됐고, 나머지 비대위원의 직무에 관해선 언급이 안 된 상태다.
 
이러다 보니 이날 오전엔 당연직 비대위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은 비대위원들을 모아 비대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비대위 회의에선 추석 때까지 새 비대위를 꾸리되 새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비대위원들 역시 사퇴 없이 직책을 수행키로 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회의 후 "현재 비대위에 관한 법적 논란과 무관하게 당을 책임지는 그룹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 비대위 구성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9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이 대표 측은 법원 판결로 비대위 이전의 상태, 즉 해산되기 전의 최고위로 돌아가야 하므로 비대위 역시 무효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권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 대표는 "26일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합당하게 결정됐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부정하면서 '위법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초유의 반민주적·반법치적 행태를 지속하기에 부득이 (가처분 신청을)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이 무효로 결정한 비대위가 계속 유지될 경우 그 비대위가 의결·집행한 내용이 사후적으로 모두 무효로 판단돼 막대한 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권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은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번 남부지법 판결문을 회람한 법조계에서는 "당에 비상상황 자체가 없고 비대위 출범 과정이 무효고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면 설사 비대위원의 효력에 관한 명시가 없더라도 비대위원 역시 직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태경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만 (무효)판결을 했다고 비대위원은 아직 유효하다는 지금 코미디 같은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비대위원들도 바로 사퇴를 해야지, 그게 아니면 국민들에게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정당으로 계속 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3. 새 비대위 출범은 가능?…서병수 "전국위 소집 응할 생각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를 열어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를 일축했다. 서 의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 의장은 "지금 법원은 당을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다시 비대위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이냐"며 "아무리 당헌·당규를 고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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