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온라인 공연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이 오프라인 공연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해 온라인 공연에 대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공연이 크게 증가하고,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공연 형태가 꾸준히 기획되고 있는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온라인 공연 사용료 징수 규정이 정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설 규정에는 온라인 공연 정의, 유·무료 공연 구분 등을 담았다. 기존 오프라인 공연(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6조 연주회 등) 규정을 상당 부분 준용했다.
이번 규정이 정의하는 온라인 공연은 기존 오프라인 공연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 방송과 전송 등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제외해 사용료 중복 우려를 해소했다. 유·무료 공연의 구분은 오프라인 공연 기준과 똑같이 적용했다. 매출액 정의와 요율도 기존 오프라인 공연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유료공연 요율은 콘서트 등 음악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연(매출액의 3%×음악저작물관리비율), 뮤지컬 등 연극적 요소와 결합한 공연(매출액의 2%×음악저작물관리비율), 패션쇼 등 음악을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공연(매출액의 1%×음악저작물관리비율)으로 정해졌다.
무료 공연 요율은 콘서트 등 음악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연(이용자수×60원×음악저작물관리비율), 뮤지컬 등 연극적 요소와 결합한 공연(이용자수×40원×음악저작물관리비율), 패션쇼 등 음악을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공연(이용자수×20원×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정해졌다.
이용자수는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 이용자'로 규정했다. 온·오프라인 공연이 결합됐을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해 정산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온라인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연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음악 저작권 생태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대중음악 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