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해 보장함으로써 의료보장성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3자지불제를 도입하고, 의료비의 사전심사와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나동민 보험연구원장(사진)은 지난 27일 민영의료보험에 제3자 지불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영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나 원장은 “현재 민영의보는 환자가 의료비를 마련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후 보험사에 청구해 되돌려 받는 상환식을 택하고 있다”며 “환자입장에서는 소액의료비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행하고 돈이 없을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을 억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정보 비대칭성이 커 의료서비스 가격과 공급량, 품질 등을 심사평가해야 한다”며 “현재 상환제에서는 이를 심사, 평가할 기회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의료비를 직접 청구하는 제3자 지불제도를 도입하면 현행 민영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연구원은 “제3자 지불제도가 도입되면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절차가 생략돼 환자의 편의성이 증가한다”며 “소액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심사, 평가할 기회가 생겨 보험료의 인하가 가능해지고 보험사도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3자 지불제에서는 환자와 의료비 지급자가 다르므로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의 과잉공급과 부당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가격표의 마련과 이를 기초로 한 의료서비스의 의학적 필요성 심사와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나 원장은 “의료가격표의 마련은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계약으로 가능하다”며 “의료가격표를 기준으로 한 지급심사와 품질관리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거나 독립적인 민영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