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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주회사 해외진출 공동출자 허용”
입력 : 2008-05-27 오후 12:00:00
앞으로 지주회사가 해외진출을 할때 공동출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해외진출을 상정하지 않고 국내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들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소속 자회사들의 해외법인에 대한 공동출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에 의하면 자회사가 속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신용공여와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간의 공동출자 방식으로 해외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해외진출시 은행과 증권 등 개별 자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해 공동출자에 따른 효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러한 규제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그룹내 위험전이(Risk Contagion)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융지주회사 해외진출 활성화에 관한 상세내용은 오는 6월말까지 확정될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돼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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