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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은행 '수상한 외환거래' 4.1조…'코인 연루'
금감원,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중간 발표
입력 : 2022-07-27 오후 4:56:1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우리·신한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총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해외로 흘러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이상 거래를 조사 중인 만큼,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하며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각각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다음날 바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현재까지 우리·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33억7000달러)이다. 당초 이들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2조5000억원보다 규모가 훨씬 늘었다. 거액 해외송금에 관련된 업체 수도 당초 보고된 8개에서 22개 업체(중복 제외)로 증가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13억1000만 달러)이 해외로 송금됐다. 신한은행에서는 작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20억6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이들 은행의 대부분 이상 외환 송금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였다가 이후 중국과 일본 등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를 보였다.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특정 무역법인 계좌로 이체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해당 해외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특수관계로 추정되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해 송금하거나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두 개 법인으로 송금하고, 법인 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이 이뤄지는 등 수상한 거래들이 포착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해외송금 행태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유사 거래에 대한 자체점검을 요청, 이달 말까지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 규모는 현재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44개 업체, 총 53억7000만달러(약 7조원) 수준이다. 다만 정상적인 송금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를 이상 외화송금 거래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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