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의 금액이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많은 7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의 회삿돈이 사라졌음에도 전혀 감지하지 못할 만큼 내부통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인사·공문관리 등 내부통제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27일 우리은행으로부터 직원 횡령 사고를 보고받은 후 바로 다음날부터 6월30일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현장검사 결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전모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차례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했다. 당초 우리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했던 614억5000만원보다 횡령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횡령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A기업의 출자전환주식(당시 시가 23억5000만원)을 무단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총 614억5000만원을 3회에 걸쳐 횡령했다. 또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원을 4회에 걸쳐 횡령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이번 사태 원인 중 하나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사고자 개인의 일탈을 배제하더라도 우리은행은 △인사관리 △공문관리 △통장 및 직인관리 △문서관리 △직인날인 관리 △출자전환주식 관리 △자점감사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 해당 분야에서 모두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직원 전모씨는 직인·비밀번호(OTP)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문서를 수차례 위조해 횡령에 이용했다. 또 동일부서 장기근무(2011년 11월~2022년 4월) 및 무단결근(2019년 10월~2020년 11월), 관련 대내외 문서 등록·관리 부실 등이 드러났다.
우리은행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사고자를 포함해 관련 임직원들의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며 "금융위와 함께 금융권에서 이러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을 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이준수 부원장이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