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의 차별화 전략은 '현장성'이다. 사고 발생과 함께 기업의 초동 대응부터 근접지원한다는 것이다.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가 문제로 지적한 기업들의 중대재해에 대처하는 자세는 막연한 두려움과 중요성 인식에 대한 부재였다. 센터장이자 노동법 전문가 김동욱 변호사와 검사 출신 부센터장 강정석 변호사, 경찰수사대응팀장 이재훈 변호사를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응의 기본을 들어봤다.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본부의 이재훈 변호사(왼쪽), 김동욱 센터장(가운데), 강정석 변호사. (사진=세종)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된 처벌이 과하다,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최근 여당이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처벌 감경 조항을 넣었을 뿐 모호한 조문은 고치지 않았다.
김동욱 센터장=명확하지 않은 게 제일 문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 조항이다. 기업이 법을 지키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고민의 요점이다. 기업은 법에서 규정한 것들을 지킨다고 노력했지만,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중대재해법의 불명확한 조문을 해석해서 기업을 형사처벌하려 한다는 점이 산업계의 우려다. 그러니 기업이 대비해야 할 영역도 너무 넓어지고 우려스러운 것이다.
최근 여당이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지형도를 볼 때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모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이라도 바꿀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 항목 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건지 지금의 시행령으로는 모호한 면이 있다.
기업의 부담 증가에는 고용노동부 과실도 적지 않다. 법 해석상으로는 안전보건 시스템을 적정 수준으로 구축해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노동부는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적법한 것처럼 해석했다.
기업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뭔가.
김=기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대표이사 처벌 여부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는 주로 공장장, 현장소장 등 현장책임자가 처벌대상이 됐고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각 기업에서는 이를 어떻게 방어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
또 산재사고는 아무리 안전보건 조치를 마련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경위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도 크다.
강정석 부센터장=대기업은 이런 고민이 많은 반면 이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아직 법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비에 미흡한 경우가 적잖이 보였다. 작업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시대가 이미 지나고 안전을 강조하는 시대가 왔다. 그런 시대상이 입법으로 나타난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대표이사가 사고 예방을 직접 챙기라는 거다. 기존 대표이사는 그냥 보고받는 역할에 그쳤다. 법 시행 후에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인식의 전환이 아직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
이재훈 변호사=지금은 판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 어느 정도 수준의 안전조치 시스템 구축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기가 어렵다. 현재로서는 법이 정하는 항목,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다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세종은 어떻게 대응하나.
강=중대재해대응센터에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조직했다. 사고 발생시 즉시 사고 현장에 가 관계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고용노동부, 검찰, 경찰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팀 전체는 20여명 규모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직후 대응 요청이 있을 경우, 긴급대응팀 소속 변호사와 전문위원 등 3~5명이 현장에 즉시 파견된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과 경찰이 당일 곧바로 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책임자 조사 등을 진행하곤 한다. 노동청과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심증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자료나 진술에 관한 오해로 잘못된 심증이 형성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 관계기관의 초동수사가 중요한 만큼 초기대응 역시 중요하다.
세종에서 경찰수사대응팀 강화에 무게를 실은 것도 초기대응의 중요성 때문인가.
이=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경찰이 처음 현장에 출동해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 이때의 현장 조사에서 확보된 진술이나 증거가 추후 수사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초동수사에서 대응을 잘못할 경우 그 이후 단계에서도 변론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아울러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각 시·도 경찰청 산하의 강력범죄수사대 등에 중대재해사건을 전담하는 전문수사팀을 구성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 맞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때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를 이전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민첩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수사대응팀은 현장 순발력이 좋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있는데, 경찰 현직에 있을 때부터 현장에 나간 게 몸에 익숙하다. 현장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자기의 역할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다. 현장 대응에 있어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 진현일 부장검사를 영입해 검찰 대응력도 높이고 있다.
강=형사10부 부장검사인 진현일 검사가 합류한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해설서를 냈는데 이때 검찰에서 내로라 하는 공안검사들이 TF를 꾸렸다. 당시 TF를 이끈 게 진 부장검사다. 다른 로펌에서도 영입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치열한 경쟁 끝에 우리와 함께 하기로 했다. 진 부장검사가 오면서 팀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 김동욱 변호사. (사진=세종)
애자일(Agile) 방식의 조직 구성도 특별해 보인다.
김=우리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 건설, 환경, 제조물, 화학물질, 부동산,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재해의 포괄적인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6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회사가 속한 업종이 어디냐에 따라 전문가들이 다르게 투입돼야 하는데, 제조물을 생산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인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이다. 업종에 맞는 법령 전문가들을 결합시켜 팀으로 꾸리는 조직 구성 방식이다. 수사대응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는 중대재해대응센터 구성원들에게도 공유해, 센터 전원이 중대재해법 수사대응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의 강점은 무엇인가.
김= 중대재해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소속 구성원의 전문성,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다. 60여명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면밀한 현장 대응과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앞서 설명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조직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는 점은 다른 로펌과 차별되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도 다수 수행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은 현재까지 중대재해로 문제된 적이 한번도 없다. 컨설팅이 정확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컨설팅을 받고 안전시스템을 구축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위에 홍보를 해줄 정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