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윤 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인사청문회도 '생략'
4대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첫 사례로 기록…명분은 국회가 쥐어준 꼴
입력 : 2022-06-13 오후 6:05:43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재가했다.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사례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의 인사청문회 불발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 달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는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청문회를 치를 상임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결국 인사청문 기한인 지난 4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김 청장에 대한 재송부 기한은 지난 10일로 종료됐다.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재가했다. 임명 강행에 대한 명분은 국회가 쥐어준 꼴이 됐다. 좋지 못한 선례도 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인사청문회 없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4대 권력 기관장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임유진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