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에 관해 법무부가 취소소송을 맡을 소송대리인을 새로 선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할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우려가 있는 소송대리인,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 위임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소송대리인과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법무부가 승소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는 “소송대리인의 불가피한 교체에 따른 일시적 공백 상황을 악의적으로 부각하는 것”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주요 사건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윤 대통령은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법무부는 소송 대리를 맡긴 이옥형 변호사와 위대훈 변호사를 최근 잇달아 해임했다. 이근호 변호사도 사임했다 이를 두고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맞서는 소송에서 승소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