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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건설사③)분양가 상승 초읽기…'가뭄의 단비'
시멘트 등 자잿값 급등에 건설사 "남는 게 없다"
입력 : 2022-06-13 오전 7:00:00
서울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자잿값과 안전비용 증가로 건설사들이 매출을 올리고도 남는 게 없는 상황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는 규제를 손보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주택사업 숨통은 트이겠지만 사업 여건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분상제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규정하며 "6월 이내로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잿값을 비롯해 도시정비사업 조합 이주비와 사업비에 대한 금융이자, 영업보상비와 명도소송 비용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분상제 적용 시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도 오를 전망이다.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일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이지만 고시 이후 3개월 내 15% 이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비정기 고시를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고강도 철근값이 33% 상승해 기본형건축비를 올린 바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자잿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정부는 이달 기본형건축비 상승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도 함께 손본다. HUG 고분양가 심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이뤄지며 수도권 49곳, 지방 112곳 등 총 116곳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이 제도를 분양가 상승을 막는 대표 규제 중 하나로 지목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분상제가 서울 13개구와 경기 하남·광명·과천 322개동에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HUG 고분양가 심사 개편은 지방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분양가 관련 규제가 수술대에 놓이면서 분양가 상승은 시간문제가 됐다. 자잿값 급등으로 수익이 줄고 있는 건설사 입장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은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다만 분상제 개편이 미세 조정에 그칠 것으로 보여 분양가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우선 정부 대책을 봐야할 것 같다"면서도 "규제를 대폭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도 변수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대출 규제는 여전하고,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높아져 분양시장 분위기가 차가운데 분양가를 무작정 올리기 쉽지 않다"면서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나"고 푸념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도 문제다. 기존에 계약한 공사비 대비 투입되는 비용이 대폭 올라 공사 진행이 어려워진 상태다. 특히 민간공사는 공공공사와 달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특약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비 증액이 힘들다.
 
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이전까지 민간공사 계약에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포함시켰지만 물가 상승 예측이 어려워 올해 3월부터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작년에 계약한 공사의 경우 손해를 끌어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처럼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분상제 개편이 건설사 주택사업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분양가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로 대부분은 토지비"라며 "분양가 상승폭이 미미해도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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