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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설왕설래…보험료 얼마길래
예보료율 저축은행 0.4% > 보험·증권 0.15% > 은행 0.08% 순
입력 : 2022-06-0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으로 묶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보험료 부담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제작=뉴스토마토)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한도까지 예금을 일부 돌려주는 제도다. 재원은 금융사가 낸 예금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20년째 고정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해 책정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약 1453만원이었지만, 지난해 약 4166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 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현재 예금보험료율은 금융 업권별 표준요율에 금융사별 리스크 요인을 반영해 정하고 있다. 저축은행 0.4%, 증권·보험사 각각 0.15%, 은행 0.08% 등 순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11년 부산 저축은행 부살 사태 영향으로 더 큰 책임이 부과되면서 다른 업권보다 월등히 높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내는 예보료는 예금 등 평균 잔액에 0.08%를 곱해서 산출한다. 보험사 예보료는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두는 책임준비금과 한 해 동안 걷은 보험료의 평균액에 0.15%를 곱해서 산출하는 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현행 예보료율 한도 적용기한을 2021년 8월 말에서 3년 더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3년 이내에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내년 8월까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편안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예금보호한도를 늘리고 예보료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목표기금 수준이 마련됐다면 업권별 예보료율 재산정이 필요한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매년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예보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보험 등의 경우 반발이 거세며 예보료율 인하를 줄곧 주장하고 있다.
 
예보료율 인상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보기금 부담도 늘어난다. 예보기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예보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회사들은 예보료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금리 등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예보료 인상이 결국 소비자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료가 인상되면 당장은 금융사들이 부담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예금금리를 낮추거나 대출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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