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전국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들여다본다.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 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관련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즉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 기록, 관리 누락, 거짓 기록을 비롯해 외출·외박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지난 2010년 합동점검을 최초 시행한 이후 입원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 2020년 4.8%, 2021년 4.5%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2019년 35.6%에서 2020년 33.8%로 줄었다가 2021년 38.1%로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다 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한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한다. 재점검시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