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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②)닭고기 가격 담합…육계·삼계·토종닭까지
육계·삼계탕·백숙용 닭고기 출고량 조절…할인 하한선 설정도
입력 : 2022-06-07 오전 7:00:00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생닭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육계산업이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주요 육계업체가 치킨용 육계를 비롯해 삼계탕용 닭고기, 백숙용 토종닭 신선육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전방위적으로 외식·밥상물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가격 담합에 나선 육계업체를 향한 소비자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하림, 참프레, 올품 등 부당이득 규모가 큰 6개 업체에 대해 총 5억95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하림 3억300만원, 참프레 1억3500만원, 올품 1억2800만원, 체리부로 2600만원 등이다.
 
이들의 토종닭 신선육 담합은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 이뤄졌다. 시정명령을 받은 9개 업체는 각각 최소 1회 이상 담합에 참여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도계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13만4000마리, 7만5000마리의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4월 한국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을 잠정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일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9년간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과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육계협회는 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 국내 주요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 사업자로 가입돼있는 조직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3월 하림을 비롯해 올품, 하림지주,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들이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점유하면서도 판매가격 등 조절을 비롯해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고 할인 대상을 줄이는 등 닭고기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한국육계업계는 신선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육계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생계 시세는 지난 10년간 다른 농축산물 나아가 일반 소비재와 비교해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마리당 평균 가격이 2000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열화사업자의 위험부담 감수와 희생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육계협회는 치킨 값에서 닭고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배달 운임과 비교해 적은 만큼 오인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육계협회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이고 배달앱 수수료나 배달 운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공정위가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을 합의·실행했다’고 밝힌 것은 치킨 값 상승이 마치 이번 행위로 인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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