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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톡 대화 압색 후 내용 선별 때 정보 소유자 참여해야”
“압색 미고지 적법해도 압색물 선별 때 참여권 보장 안되면 위법”
입력 : 2022-06-02 오후 5:58:5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수사기관이 정보 소유자인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청구한 준항고 인용 결정의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결정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 중 카카오에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한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선별 없이 전체를 증거물로 압수하면서 전자정보를 탐색,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인 용 원내대표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압수한 대화 내용을 교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위법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한 이후 증거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용 원내대표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사전에 압수수색 일정을 알리지 않은 점은 원심과 달리 적법하다고 봤지만, 이후 증거물 선별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건 위법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수사기관이 용 원내대표에게 사전에 압수수색 일정을 알리지 않은 단계부터 위법하다고 봤다. 당시 압수수색이 피압수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게 원심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영장의 사본 제출, 압수한 대화 내용의 미교부 등 여러 위법행위로 인해 압수수색 절차 전체의 정당성이 상실됐다며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 여부가 문제된 사안의 최초 판단이다.
 
용 원내대표는 대학생 시절인 지난 2014년 5월18일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집회를 열었다. 당시 수사기관은 집회의 위법성을 수사하며 용 원내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카카오 법무팀 직원은 같은 달 12일~21일 용 원내대표의 대화내용과 사진, 동영상 등을 찾아 경찰에 넘겼다. 이 정보에는 혐의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부모·친구와 나눈 일상적 대화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용 원내대표를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용 원내대표는 이 같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일정을 통지하지 않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영상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점,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압수수색을 취소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준항고란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이 실행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원심 재판부는 용 원내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에 검사가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용 원내대표는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당시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이번 대법원 결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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