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2000억대 불법 도박자금을 관리하면서 191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부장 이정렬)는 31일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원A씨 등 2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예금채권 등 4억원 상당의 은닉재산도 추징보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지난해 6월까지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역할을 맡은 A씨는 이 과정에서 경기 안산, 필리핀 등 지역에 사무실과 집기를 마련하고 조직원 4명을 모집하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 B씨와 C씨, D씨 등은 사이트 가입 고객의 회원가입 승인과 환전, 고객 응대 등의 역할을 했다. E씨는 텔레그램으로 고객 문의사항에 안내하는 일을 각각 수행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로 범죄수익 2017억원을 송금받아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 거래내역과 수익을 은닉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약 19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경찰은 이들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만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분석, 범죄수익금·조세포탈액 특정 등 조세범죄 수사에 나섰고, 이들이 형법상 범죄집단임을 밝혀냈다. 또 범죄수익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한 추가 혐의도 인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노하우와 관련 법리·판례 검토를 바탕으로 송치 직후 범죄 전반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들이 은닉한 재산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자들에 대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법정형이 높은 조세포탈로도 적극 의율해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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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