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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재차 위헌…대법 “측정거부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안돼”
대법원, 윤창호법 혐의 음주운전자 징역 4년 원심 파기환송
입력 : 2022-06-02 오후 2:38:17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2일 나왔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두 차례 이상 거부시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중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을 2회 이상 한 사람’ 부분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소급적용돼 효력을 잃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측정 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나머지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1월27일 저녁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세 여성 B씨와 50세 여성 C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고, C씨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07년 7월말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재차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세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창호법은 현행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 거부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책임보다 형벌이 과도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에도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A씨를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을 깼다. 파기환송심에서는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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