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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조 개입 사용자 처벌하는 노조법은 합헌”
재판관 전원 “근로 3권 실질적 행사 보장 위해 처벌 필요”
입력 : 2022-05-30 오후 4:05:03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경북에 있는 한 기업 대표 A씨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 4호'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헌재 심판의 대상이 된 건 구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항이다. 이 법 81조 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법 위반시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함께 처벌받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관해 “지배·개입이라는 다소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노조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학설·판례 등 실무적 기준도 충분히 확립돼 법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배·개입 금지 조항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여부, 지원규모 등을 조건으로 사용자가 노조를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등 노조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노조 자주성의 중요성에 비춰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관해서도 “처벌 조항은 사용자로부터 노조의 자주성, 독립성을 확보해 근로3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형사처벌보다 가벼운 과태료 처분 등으로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3권의 실현에 기여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처벌조항은 균형을 상실한 과잉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0년 회사에 원래 있던 전국금속노조 소속 지회를 와해하기 위해 노무법인과 공모하고, 직장폐쇄와 친기업 노조 설립 지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기업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형을 확정받은 뒤 헌법소원을 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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