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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산 면허취소 의사, 반성하면 재기 기회 줘야”
“출소 후 무료급식 자원봉사 등 개전의 정 뚜렷”
입력 : 2022-05-30 오전 7: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의료사고에 따른 사망과 시체유기 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수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지인 등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입증된다면,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1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지 못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요양병원 행정업무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생활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출소 이후 수년간 매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했고, 수많은 지인이 A씨의 반성과 참회를 지켜봤다며 복직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B씨의 중 사망 원인인 베카론 약물의 경우, 마취과 전문의가 아니라 산부인과 개원의인 A씨로서는 근육이완제와 혼동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입는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7월 밤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수면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며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인 B씨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수술용 전신마취제·국소마취제 등을 B씨에게 투여했다. B씨는 다수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중독 기전으로 호흡정지가 와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했다는 걸 알고도, 사실이 발각될 경우 자신과 병원에 큰 문제가 될 것을 두려워해 시체를 차량에 싣고 서초구의 한 공원에 그대로 유기했다.
 
이듬해 2월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시체 유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가 받은 형사판결을 이유로 들며 A씨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3년 뒤인 2017년 8월 의사면허를 재교부해달라고 복지부에 신청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복지부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을 찾았다.
 
A씨는 법원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모두 마쳐 면허 취소사유가 사라졌고,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지 3년이 지나 의사면허의 재교부 제한 기간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또 개전의 정이 뚜렷해 의사면허를 재교부받을 요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서초구 행정법원.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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