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이혼한 사람이 마을 제사에 참석해 부정을 탄다고 발언했더라도, 이혼 사실을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부산의 한 동사무소장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사실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이혼한 피해자 B씨의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말하지 않고 이혼 사실 자체만 언급한 것은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며 “’이혼한 B씨가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발언도 당산제 참석과 관련해 B씨가 이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9년 1월 초 A씨는 주민 C씨와 통화 중 이혼한 사람 등이 마을 제사인 당산제에 참여하면 부정을 탄다는 소문이 있다며 “남편과 이혼한 B씨가 당산제에 참석해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A씨는 그 다음날 저녁 지역 주민 7~8명과의 식사자리에서도 “B씨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다.
A씨는 이 같은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유무에 관한 언급없이 가치중립적인 이혼 사실 자체만을 전달한 것은 이혼·재혼의 부정적 평가가 많이 사라진 요즘 분위기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A씨 발언은 이혼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더해 부정적 표현 또는 이혼한 사람을 향한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혼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는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A씨는 상고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대법원)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