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법원에 직접 친권 상실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을 강제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3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학대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적절하지 않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 선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실무상 문제를 고려했다.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열릴 때는 자녀의 나이를 불문하고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해 자녀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진술을 듣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자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를 상대로 한 감치명령 처분도 강화된다. 현재는 법원이 양육비 이행 명령을 한 후 3개월 내에만 지급하면 감치를 면했지만 앞으로는 미지급 기간 기준이 ‘30일 이내’로 바뀐다.
또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가정법원의 사정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미성년 자녀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